앞으로는 중고차 거래 시 사업자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 거래할 수 없도록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도록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자동차딜러, 무등록 매매업체들이 중고자동차 거래시 탈루하는 세수 확보와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중고자동차의 거래는 사업자 거래와 당사자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규정상 사업자 거래는 매매업체가 매도자로부터 매입한 차량을 차량등록사업소에 매매업체 명의로 이전 등록한 후 매수인에게 판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매매업체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차량을 매수인에게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의 차량성능검사 등을 시행해야